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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철도안전자율보고는 어떤 제도 인가요??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을 발생시켰거나 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철도안전법 제61조의3 및 시행규칙 제86조의3

누구나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열차탑승자 및 역사이용 등 철도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등 보고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요?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상황·사건 등으로서 철도안전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보고 사례

열차 또는 역사 등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냄새나 연기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의 열차 운행 등 운행절차에서 벗어난 운전으로 열차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전기 및 통신설비 등 철도시설이 변형되었거나 손괴위험이 있었던 경우
사소한 보고도 꼭 필요 합니다.
철도 전문가들이 사소한 보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합니다.
어디에,어떻게 보고하나요?
인터넷 및 모바일홈페이지, 이메일,우편,전화,우편을 이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면 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은 증빙사진, 동영상 첨부가능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www.railsafety.or.kr 자율보고 ▶ [자율보고 접수] 클릭 (보고서 작성 -> 접수하기 )

이메일 : krails@kotsa.or.kr

아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철도안전자율보고 관리자의 E-mail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자율보고 담당자 귀하

(우편요금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만약 서식을 직접 개인 프린터로 인쇄 시에는 아래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인쇄서식과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은 후납 처리됩니다.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459-7323

FAX : 0502-384-5470

아래 서식을 인쇄하여 내용을 기입하신 후 철도안전자율보고 관리자 Fax 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형태 PDF 한글문서(HWP) MS-Word(DOC)
한글 보고서 서식
(분야별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