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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사업소개

철도안전사업이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관리,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배경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시험운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12.12.18) 되었으며, 이에 의해 기존의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3가지 업무 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초안 마련,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에 대한 업무가 추가로 위탁되었음

위탁업무 법적근거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시행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 법 제7조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초안 마련 : 법 제7조
  •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 법 제8조
  • 종합시험운행결과의 검토 : 법 제38조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관리 : 법 제17조 내지 제20조
  •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 법 제70조
  •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 법 제71조

위탁업무 개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따라 적절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갖추고 이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검사 후 승인하고, 매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유지여부를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전적·예방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보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 신규 또는 개량 철도노선을 대상으로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결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 기준에의 적합여부, 철도시설 및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여 철도사고 및 고장을 예방하고자 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관리
  • 철도차량의 종류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실효성있는 면허 시험을 시행함으로써면허취득전 전문훈련교육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자질의 기관사를 선별·배출함으로써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
  •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관리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사고요인을 관리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 철도종사자 및 대국민에 대한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외철도사고사례 등 안전자료를 유관기관에 보급 하여 철도사고 예방에기여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 철도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운영기관, 적성검사·교육훈련 등 관련 기관·협회 또는단체의 철도안전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철도운영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필요한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종합계획에 맞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시스템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