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관리,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시험운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12.12.18) 되었으며, 이에 의해 기존의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3가지 업무 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초안 마련,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에 대한 업무가 추가로 위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