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 ·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24개 항목으로 구성
※ 변경승인 검사 절차는 위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