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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승인제도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 ·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시행근거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대상기관 수
18개 기관 19개 대상
구분 승인대상기관
구분 승인대상기관
  • 대규모 (고속⁄일반)
    • 한국철도공사(고속)
    • 한국철도공사(일반)
    • -
  • 대규모 도시철도
    •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 부산교통공사
  • 중규모 도시철도
    • 대구도시철도공사
    • 인천교통공사
    • 광주도시철도공사
    • 대전도시철도공사
    • 코레일공항철도
    • 서울메트로 9호선(주)
    • 신분당선
  • 소규모 도시철도
    • 부산김해경전철(주)
    • 의정부경전철(주)
    • 용인경량전철(주)
    • 인천국제공항공사(자기부상열차)
  • 시설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라선철도(주)
    • 가야철도(주)

검사반 구성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승인검사 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24개 항목으로 구성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승인검사
  1.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2. 승인신청
    • 1.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 서식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3. 검사의뢰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4. 구비서류 검토 보완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5. 승인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6. 서류검사
    • 1.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2.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 3.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4.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7. 현장검사
    • 1.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 현장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2.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관)
    • 3.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4.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8. 승인검사 결과 보고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9. 승인증명서 발급
    • 1.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증명서 발급
    •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 → 신청기관)

※ 변경승인 검사 절차는 위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 한다.

정기검사
  1. 연간 정기검사 계획 수립
    다음 연도 연간 정기검사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2.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상기관)
  3.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정기검사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상기관)
  4.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 (대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5. 서류검사
    적합성 입증자료등의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6. 현장검사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7. 결과보고
    정기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8. 시정조치 통보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 대싱기관)
  9. 시정조치
    • 1.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2.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결과분석 보고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