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단 심사관, 외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