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사업소개
  • 안전지원 안내
  •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시행근거
철도안전법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심사대상기관

신규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

검사팀 구성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단 심사관, 외부 전문가

검토내용

  • 철도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등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절차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