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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진단

목적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하고자 함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진단대상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

주요업무

  • 턴키사업(설계·시공 일괄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전담수행
  • 일반사업(설계·시공 분리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수행
  • 전체 철도교통안전진단에 대한 실적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교통안전진단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진단절차

  1.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발주처
  2. 근거자료 제공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발주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3. 착수회의 개최
    진단계획내용 토론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4. 설계도서 검토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5. 진단보고서 작성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6.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7.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발주처
  8. 종료
  9. 진단결과의 제출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신청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