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 등 적성검사기관 · 교육훈련기관 · 품질인증기관 · 성능시험기관 · 제작검사기관 · 정밀진단기관 및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 협회 또는 단체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등)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구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