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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리소개

사업목적 및 배경

한국철도 안전비전 21달성 “최고가치를 안전에 두고 장기적으로 철도사고 제로화 실현”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체계확립 + 종사자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 철도안전업무의 선진화
  • 법/제도의 변화
    철도안전법제정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정보공유체계의 요구
    정철도안전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필요
  • 철도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
    체계적 관리의 필요 / 철도사고 · 장애 · 재해 관리의 효율화 필요

사업추진근거

철도안전법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 등 적성검사기관 · 교육훈련기관 · 품질인증기관 · 성능시험기관 · 제작검사기관 · 정밀진단기관 및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 협회 또는 단체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등)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구축 및 관리

총괄 개념도

철도안전 포털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과 연계되어있고 철도안전업무관리 체계는 철도차량운전면허관리,철도자격관리,사고통계분석관리,종합안전심사업무관리,철도안전종합계획실적관리,철도안전정책 지원 분석 으로 되어 있으며 철도안전정보연계체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산업정보센터)과 연계되어 있고 국민은 철도안전정보포탈과 통합보안관리를 통해 포탈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철도안전 포털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과 연계되어있고 철도안전업무관리 체계는 철도차량운전면허관리,철도자격관리,사고통계분석관리,종합안전심사업무관리,철도안전종합계획실적관리,철도안전정책 지원 분석 으로 되어 있으며 철도안전정보연계체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산업정보센터)과 연계되어 있고 국민은 철도안전정보포탈과 통합보안관리를 통해 포탈업무를 할수 있습니다.